240828 죽음의 공장 영풍, 대표이사 제련소장 구속영장 집행 촉구 기자회견

andong
발행일 2024-09-26 조회수 14
영풍석포제련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제련소장
구속영장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개선되지 않는 노동환경과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은 구속수사에서부터 -

○ 8월 28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2023년 12월 9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노동자 3명이 비소가스에 중독된 사고에 대해 제련소 경영책임자 박영민과 제련소장 배상윤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 이에 앞서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과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발생한 비소가스 사망과 중독 사고에 대해 서류상 제련소 대표가 아닌 실질 사주 장형진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라는 고발장을 지난 1월 경상북도 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 이는, 월급 대표이사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실질 사주인 장형진에게는 아무런(인신 구속 등) 책임이 지워지지 않아 악질 경영이나 열악한 작업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더러 법 취지가 퇴색될 뿐이기 때문이다. 월급 대표이사는 실질 사주 장형진의 지시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월급대표 이사는 물론 실질 사주 장형진에게 엄격히 법을 적용하라는 이유에서였던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대표이사인 박영민과 배상윤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에도 3월 냉각탑 청소작업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하였으며, 지난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었다.

○ 연이어 사망사고가 터지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이윤만을 위한 경영으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서류상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지금의 경영상태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 사주 장형진과 공범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 사주 장형진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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