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후원회원님 덕분에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많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후원회원님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려요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및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카드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카드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
2. 개인정보 확인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으신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에 기부자 정보 확인을 해주세요.
(작년에 확인하셨던 회원 분께서는 안 하셔도 되어요)
webMRM과 연결되며 문자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정보수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시스템 반영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해주세요 ~
12월 31일
기부자 정보 확인: https://mrmweb.hsit.co.kr/v2/?server=dtP%2BCYYQsw9DvTlzg4EMNA==&action=receiptedit
기부금 후원내역 확인: https://mrmweb.hsit.co.kr/v2/?server=dtP%2BCYYQsw9DvTlzg4EMNA==&action=list
3.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4년 1월 15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2) 우편, 이메일 요청: 사무국(2024년 1월 16일 이후)으로 연락주세요.
(054-843-9333, andong@kfem.or.kr, 사무국장 서옥림 010-2864-0215)
감사합니다 ♥
*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