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 안동환경운동연합 정관


전문

 

안동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2월 25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강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여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로 뭇 생명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지역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를 창립하여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또한, 2018년에는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에서 ‘안동환경운동연합’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조직으로 재창립하여 지역 내에서 환경운동 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활동해오다가 2021년 11월 29일, 환경단체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보다 책임 있게 구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으로 체제를 바꾸고 정관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이하 “본 연합”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 Andong (약칭 “Andong KFEM”)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합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45, 1층(태화동)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합은 생명·평화·참여·연대를 중심 가치로 삼아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 민주사회를 만들어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의 환경문제해결에 힘쓴다.

 

제4조(사업) 본 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환경 피해지역과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가입절차 및 구분)

⓵ 본 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⓶ 본 연합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자로 한다.

⓷ 본 연합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본 연합의 정회원은 당해연도 회비(총회 직전일 이전 1년)를 연속 4개월 이상 납부한 자로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연합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⓵ 본 연합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의견 개진을 통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⓶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단, 준회원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 연합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본 연합의 회원은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본 연합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본 연합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상근이사(사무국장)
이사 5~7인(이사장 및 상근이사(사무국장)를 포함한다.)
감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회원 중에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 연합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 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근이사(사무국장))

⓵ 본 연합의 사무국장은 상근이사를 겸직한다.

⓶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고 본 연합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 연합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 요구와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본 연합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즉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본 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⓵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⓶ 정회원의 출석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은 서면 혹은 사무국 사용 이메일이나 문자로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 연합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집행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상근이사(사무국장)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정기 회원총회 개시 전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부설기구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국내외 단체와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 연합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및 조직

제30조(자문회의)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자문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이사장, 부설기관 대표 등 이사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고문)

본 연합은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 시 상임고문을 둔다.

 

제32조(집행위원회)

⓵ 본 연합의 사업을 주관하는 상설 집행기구로 당연직과(이사, 사무국장) 선출직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⓶ 집행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⓷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⓸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본 연합의 사업 집행을 위한 논의.
지도위원, 전문위원 위촉.
위원회 설치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기타 총회 및 이사회 위임 사항 집행.
⑤ 집행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상설위원회) 본 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5조(사무국)

① 본 연합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상근이사(사무국장)가 총괄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본 연합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기본재산은 본 연합 설립 시, 발기인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연합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47조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수입금) 본 연합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편성) 본 연합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본 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기부금 결산) 본 연합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이사(사무국장)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5조(정치활동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46조(법인해산)

① 본 연합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합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후, 날인한다.

 

 

 

 

제정: 2021년 11월 29일 창립총회

 

1차 개정: 2023년 2월 14일 제2차 정기총회 – 명칭, 소재지, 가입절차 및 구분, 회원의 권리, 상근이사(사무국장), 의결정족수, 구분 및 소집, 집행위원회, 회계감사 개정